인천 중구,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홍보 총력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1-15 14: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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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내문 발송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가 각종 홍보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한 개별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대한 홍보와 신규신청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홍보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된 데 따라 진행되고 있다.

종전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 최종 결정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따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명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당국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기준완화 내용은 수급자 가구에 노인(만 65세)이나 중증장애인(1~3급)이 포함돼 있으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능력에 상관없이 해당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이달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소득·재산기준 적합)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해 보장결정 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는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아울러 오는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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