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사용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군은 10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54억2300만원 중 현년도가 22억2300만원, 지난 연도가 32억원이다.
군은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체납고지서 일제발송을 통한 자진 납부유도와 채권추심 전문직원을 활용한 징수독려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PG매출채권·리스보증금·출자증권 및 농업직불금 등의 채권압류의 강화와 더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문의는 연천군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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