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땐 운영비ㆍ인건비 매달 지원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13일 공공형 어린이집 11곳을 신규로 선정,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은 정원이 99인이하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을 대상으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점수, 어린이집의 개방성 및 운영의 안정성, 보육교직원 전문성,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심사단 심사를 거쳐 최종 11곳이 선정됐다.
유효기간은 3년동안(2017년 11월1일~2020년 10월31일)이며 기간 경과시 심사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은 이달부터 운영을 개시하고, 운영규모에 따라 1곳당 매월 1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또한 매월 7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평가인증 점수 유효기간 내 90.00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취약계층을 우선보육해야 한다. 또한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7시30분까지 의무 운영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등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2월말까지 공공형어린이집 4곳을 추가 신규선정 할 계획으로 오는 20일까지 접수 중에 있으며, 12월20일까지 심사를 거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내년에는 144곳으로 확대 운영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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