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각종 매체를 통해 빠르고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반면 일반인들이 서류를 갖춰 신청해도 기간내 하지 못해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시에는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되고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돼 과태료가 아닌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재학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 마장택지 개발지구와 오피스텔 및 다세대 개발 등의 많은 신축 부동산의 거래를 앞두고 있다. 시민들이 법률 인식 미비로 부동산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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