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난 10월17일부터 이달11월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산업단지 안팎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했다.
시민‧환경단체 등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한 이번 합동점검은 시민에게 사업장의 지도‧점검 과정을 공개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합동점검반은 92개 사업장에 대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와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업체 3곳과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대기배출사업장인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했다. 행정처분의 결과는 시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환경사고 예방에 노력을 다하겠다”며“시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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