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가 공시된 토지는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201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 이동된 124필지로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열람 또는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혹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의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로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도 운영한다. 이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통해 공시된 지가의 산출 근거 등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다. 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지가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오는 12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구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로 사용된다”며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시행 등 지가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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