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김명렬 기자] 경기 포천시는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3981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은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지가관리팀) 및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오는 12월 말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민원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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