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5일부터 구민에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준다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25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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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 안내문 발송
팩스·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세를 환급받지 못한 구민들을 위해 25일~오는 11월24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과 지방세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환급 청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구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구 세무2과에 전화 또는 팩스로 선청하거나. 인터넷(E-TAX), 모바일 앱(S-T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S-TAX’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또 1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의 경우 E-TAX, S-TAX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대부분 세 경정이나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 또는 이전시 발생한다.

구에서는 2012년부터 올해 10일까지 현재 기준 총 1418건 2725만9000원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1402만3000원(51.4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자동차세 961만원(32.25%), 주민세 237만1000원(8.70%), 재산세 79만5000원(1.97%), 등록면허세 45만5000원(1.67%), 기타 5000원(0.02%) 순이다.

3만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금은 1185건으로 전체 건수의 83.56%를 차지하고 있다.

납세자는 E-TAX나 S-TAX를 통해 지방세 환급계좌 개설 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금 발생시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구민들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급금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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