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이행··· 산재사망 발생땐 원청업체 최대 징역 7년形·벌금 1억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1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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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앞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이 기존보다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고, 2018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2018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중대 산업재해는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말한다.

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수은 제련·중금속 취급·도금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4종의 작업은 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불산·황산·질산·염산 등을 다루는 작업은 원청업체가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마쳤을 때에만 도급이 허용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감정노동자와 음식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책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자를 직무 스트레스에서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규가 올해 안에 만들어지며, 음식배달원과 퀵서비스 기사는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먼저 콜센터 상담원 등 고객 응대 직종에서 일하는 감정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 중단, 치료·상담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호 법안과 지침이 올해 안에 수립·시행된다.

또한 음식배달원과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서는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밖에도 산재보험이 영세자영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에는 2018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한편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안전관리 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될 시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정지와 과징금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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