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외부제공 | ||
내일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광복의 의미와 태극기 게양법에 다시금 주목되고 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기 위한 날이다. 1949년 10월 1일 날 제정 했다.
태극기는 오전 7시 ~ 저녁 6시까지 게양을 하고 국기가 심한 눈, 비 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을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앞쪽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한다. 차량의 경우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을 한다. 국가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15일 광복절은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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