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이달 초 황금연휴로 납세자들의 신고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20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납부기한'을 오는 10일에서 12일로 이틀간 연장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동두천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월급여액의 0.5%를 매월 10일을 납부기한으로 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의 납기는 기존과 같이 오는 10일로 유지되므로 기한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대상 44개 사업장에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납부기한의 연장 조치로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동두천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월급여액의 0.5%를 매월 10일을 납부기한으로 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의 납기는 기존과 같이 오는 10일로 유지되므로 기한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대상 44개 사업장에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납부기한의 연장 조치로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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