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개벽주택가격 결정·공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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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는 지역내 공시대상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주상용 주택) 3484호 대해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4월12일 조사·산정 및 검증·열람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안의 적정여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했으며, 이번에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시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의 안내는 공시가격알리미나 구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재산세 등의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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