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8.6ha 5월2일부터 주민 열람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이달 2~15일 토지이용에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해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실시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총 508.6ha(미세분관리지역 215.8ha· 농림지역 265.4ha·관리지역간 변경 등 27.4ha)에 대한 것으로, 주민 열람·공고 및 한강유역환경청,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인천시 등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실시하게 된다.
군은 행정절차 완료 후 오는 6월 강화군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까지 강화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용도지역 재정비를 통해 건축 제한 및 토지이용 제한 등 그동안의 군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는 물론 토지이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이달 2~15일 토지이용에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해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실시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총 508.6ha(미세분관리지역 215.8ha· 농림지역 265.4ha·관리지역간 변경 등 27.4ha)에 대한 것으로, 주민 열람·공고 및 한강유역환경청,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인천시 등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실시하게 된다.
군은 행정절차 완료 후 오는 6월 강화군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까지 강화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용도지역 재정비를 통해 건축 제한 및 토지이용 제한 등 그동안의 군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는 물론 토지이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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