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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희 건국대학교 이사장 | ||
대법원 3부는 26일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2007년 8월부터 4년여간 9차례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3억6000여만원을 개인 여행 비용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 약 5억70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07년 5월부터 5년여간 주거 공간으로 활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이사장이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1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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