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최초로 서비스 제공, 청탁금지법 궁금증 실시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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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강남구 청렴밴드(사진제공=강남구청) |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26일부터 청탁금지법과 청렴시책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강남청렴밴드’를 개설·운영한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서비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 누구나 쉽게 타임라인 형태의 메시지 게시와 참여자 간 소통이 가능한 밴드를 활용해 청렴실천 생활화에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다.
앞으로 구는 밴드를 통해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에 등재된 청탁금지법 관련 Q&A 사례를 직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바로 게시하고, 꾸준한 최신정보 업데이트로 직원들에게 보다 정확한 청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관련 의문 사항이 있는 직원이 밴드에서 게시물이나 댓글로 손쉽게 문의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실시간으로 즉시 답변을 달아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이 애매모호한 업무처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렴 시책·청렴 관련 행사·부서별 청렴활동 자료 등을 밴드에서 자유롭게 공유하고, 밴드를 통한 청렴정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 등도 병행한다.
박진철 구 감사담당관은 “SNS인 강남청렴밴드는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찾을 수 있어 업무처리에 크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청렴시책과 실천활동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시간 청렴소통 채널로 확대해 청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서비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 누구나 쉽게 타임라인 형태의 메시지 게시와 참여자 간 소통이 가능한 밴드를 활용해 청렴실천 생활화에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다.
앞으로 구는 밴드를 통해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에 등재된 청탁금지법 관련 Q&A 사례를 직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바로 게시하고, 꾸준한 최신정보 업데이트로 직원들에게 보다 정확한 청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관련 의문 사항이 있는 직원이 밴드에서 게시물이나 댓글로 손쉽게 문의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실시간으로 즉시 답변을 달아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이 애매모호한 업무처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렴 시책·청렴 관련 행사·부서별 청렴활동 자료 등을 밴드에서 자유롭게 공유하고, 밴드를 통한 청렴정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 등도 병행한다.
박진철 구 감사담당관은 “SNS인 강남청렴밴드는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찾을 수 있어 업무처리에 크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청렴시책과 실천활동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시간 청렴소통 채널로 확대해 청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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