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과태료 부과, 개선 명령·경고 처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오는 5월까지 봄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특별관리 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과 일반관리 공사장(연면적 1000㎡ 이상~1만㎡ 이하)을 포함한 37개 사업장이다.
아울러 구는 비산먼지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소규모공사장(1000㎡ 미만)에 대한 먼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야적물질에 방진덮개 설치 여부 ▲방진막 설치 여부 ▲토사운반차량의 세륜시설 가동 여부, 차량덮개 설치 여부 ▲주변도로 토사유출 여부 등이다.
구는 위반사항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개선명령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가 비산먼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산 먼지는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 평균농도가 40㎍/㎥으로 서울시 평균농도 48㎍/㎥보다는 낮았지만 올해 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잦은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안개형 분무노즐 장착 청소차 운영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집중점검 등 구민건강을 위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오는 5월까지 봄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특별관리 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과 일반관리 공사장(연면적 1000㎡ 이상~1만㎡ 이하)을 포함한 37개 사업장이다.
아울러 구는 비산먼지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소규모공사장(1000㎡ 미만)에 대한 먼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야적물질에 방진덮개 설치 여부 ▲방진막 설치 여부 ▲토사운반차량의 세륜시설 가동 여부, 차량덮개 설치 여부 ▲주변도로 토사유출 여부 등이다.
구는 위반사항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개선명령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가 비산먼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산 먼지는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 평균농도가 40㎍/㎥으로 서울시 평균농도 48㎍/㎥보다는 낮았지만 올해 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잦은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안개형 분무노즐 장착 청소차 운영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집중점검 등 구민건강을 위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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