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아파트 비리 OUT… 구민 재산권 지킨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4-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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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관리실태 공공조사, 34개 단체에 과태료 2.6억 부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 2월까지 지역내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를 실시, 관련 규정 위반 단지를 적발해 약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공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는 지역내 아파트 272개 단지 중 민원발생이 빈번하거나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부적정인 단지 34곳을 대상으로, 회계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관리비 부과·징수와 예산집행 등 회계분야 ▲공사·용역 계약관련 등 사업자 선정분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관리운영분야 등의 1차 사전자료조사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조사했다.

그 결과, 구는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의계약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로 집행 ▲아파트에서 발생한 잡수익을 바로 관리비로 차감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등 관련법규 위반사항 352건을 적발했다.

구는 이 중 271건은 시정명령하고 81건은 행정지도 했으며, 시정명령 대상 중 과태료 부과 대상 68건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해 과태료 총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송진영 구 주택과장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온 아파트의 부적정 관리운영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80% 이상의 구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운영 관련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을 추진해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구민이 관리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와 별개로 단지별 여건에 맞는 관리비 절감방안 매뉴얼을 만들어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관리비 절감 컨설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23일 외부전문가(30명)와 공무원(70명)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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