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만8297호로,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3.72%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경기도 평균 2.47%, 전국 평균 4.7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2명과 감정평가사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3월15일~4월4일 20일 동안 주택소유자의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을 거쳐 의견제출가격 검증이 이뤄진 주택이다.
또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근거법령의 준수 여부와 인근 주택 간의 가격균형성, 주택특성(토지·건축물)등의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 한 개별주택가격 상승치는 지제동이 12.4%로 가장 높았으며 칠원동이 0.5%로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SRT개통으로 인한 지제역 인근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주택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등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기간내 시청 세정과(개별주택가격상황실)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세정과(개별주택가격상황실)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가격과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조정·공시하며, 조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월25일에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아울러 이번 결정공시 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주택분재산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28일부터는 시 공동주택 13만1468호와 개별주택 2만9879호의 주택가격을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 민원 포털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 경기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 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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