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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명예통장의 임기(2년)와 연임규정을 명시하면서 위촉 대상자를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정해 자격과 임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동별로 다문화 명예통장 추천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방법 등을 정리했으며 명예통장의 활동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수당 지급 등의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칠성 의원은 “이 조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다문화 명예통장이 지역내에서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함께 살아가는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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