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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해정 양천구의회 부의장 모습. (사진=양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오해정 서울 양천구의회 부의장이 강월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의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해정 부의장이 최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월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을 짚고,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행능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8월 착공해 2025년 2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최초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개방 예정일은 오는 10월로 미뤄진 상태다.
오 부의장은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 업체의 수행능력 검증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업체가 계약 당시 개업 10개월가량 된 업체로, 시공실적도 4400만원 규모의 실내공사 1건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수의계약 사전 체크리스트에는 ‘계약업체의 수행능력을 검증하였습니까?’라는 항목이 ‘검토완료’로 표시됐지만, 오 부의장은 업체의 기존 실적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검증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공사대금 문제도 언급했다. 오 부의장에 따르면 공사 과정에서 준공 지연과 계약기간·도급비 변경 등이 발생했으며, 일부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계약금액 일부를 감액하고 대금을 나눠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오 부의장은 “공사대금을 미지급해 누군가의 생계에 어려움을 끼친 업체가 이번 수의계약으로 12억원짜리 관급공사 실적을 갖게 됐다”며, “이는 양천구청이 만들어준 경력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업체의 선정 경위에 대해 구청장에게 서면 답변을 요청했다.
다만 최초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오 부의장은 “아무리 급해도 검증까지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집행부에 ▲수의계약 수행능력 검증 기준 마련 ▲수의계약 체크리스트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공사대금 관련 피해업체의 보상 경과 확인 및 결과 보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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