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인에 활동비 15만원 지원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969명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시작된다.
구는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와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 사업과 공공후견 지원 사업 신청 권장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15년 12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식 시행 돼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 사업이 강화됨에 따라 구도 이들의 개인별 지원과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게 됐다.
개인별 지원 사업은 혼자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제한적인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모든 장애인들이 개인별로 각기 다른 욕구가 있다는 점을 기본 배경으로 이들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주고 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특정 후견을 원칙으로 한다.
구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들이 병원을 가는 등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업무를 할 때 타인이 법적으로 동의권한을 갖도록 했다.
해당 사업의 대상은 구에 거주하고 있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의 등록발달장애인 중 공공후견인 지정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다.
구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면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고, 발달장애인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특정후견심판청구비용(공공후견인으로 지정되는데 소요되는 심판 절차 비용)을 지원하며,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 월 15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원사업의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법률 시행에 앞서 구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조례 제정과 동시에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발달장애인 5명을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정식 채용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
또 매년 발달장애인을 채용해 현재까지 45명의 발달장애인을 채용했으며, 현재도 10명이 구청 휴게실과 도서관 등에서 근무 중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들 중 7명은 지역내 기업과 연계해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배려가 필요한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며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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