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3년 저축땐 ‘저축액 2배+이자’ 환급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4-05 13: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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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25일까지 모집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저소득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37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5일 구에 따르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층이 교육비, 결혼자금, 주거비 등의 목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만 18~34세의 청년이 형편에 따라 매월 5만원, 10만원, 15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2배에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3년 후 본인적립금 540만원에 지원금 540만원, 여기에 이자까지 총 1080만+α원을 돌려받는다.

신청자격은 구 거주 만 18~34세 청년 가구 중 ▲본인소득 금액이 월 세전 2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고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 중인 자에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시복지재단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구는 이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며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을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적립한 금액의 최대 2배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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