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6년 12월 말을 기준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구에 있는 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3일 구에 따르면 납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1~2.2%의 차등세율이 적용된 금액이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수와 사용하는 건축물 비율을 감안한 안분명세서도 함께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납부 방법은 행정자치부 WETAX시스템 또는 시 ETAX시스템을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신고서를 지참해 구청 세무2과로 방문신고하거나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만일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연결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내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 안내에 적극 나섰다”며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방문 상담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 반영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일 구에 따르면 납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1~2.2%의 차등세율이 적용된 금액이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수와 사용하는 건축물 비율을 감안한 안분명세서도 함께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납부 방법은 행정자치부 WETAX시스템 또는 시 ETAX시스템을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신고서를 지참해 구청 세무2과로 방문신고하거나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만일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연결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내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 안내에 적극 나섰다”며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방문 상담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 반영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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