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오는 4월4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17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의거, 조사 후 산정한 가격이며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대상은 지난 15일부터 공고한 지역내 개별주택 총 1만6665가구로, 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6.19% 상승했다.
열람방법은 구청 세무1과와 각 동 주민센터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열람하거나 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가격 열람시 용도지역이나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오는 4월5~10일 6일간 ‘주택특성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 재검증’을 거쳐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오는 4월17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오는 4월28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구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의거, 조사 후 산정한 가격이며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대상은 지난 15일부터 공고한 지역내 개별주택 총 1만6665가구로, 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6.19% 상승했다.
열람방법은 구청 세무1과와 각 동 주민센터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열람하거나 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가격 열람시 용도지역이나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오는 4월5~10일 6일간 ‘주택특성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 재검증’을 거쳐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오는 4월17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오는 4월28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구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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