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제 본격 시행
처리기간 ‘15.2일→5일’ 단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이달부터 '중·대형건축물 사용승인사전협의제(이하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전협의제는 다수 입주민들의 은행대출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연면적 2000㎡ 초과하는 중·대형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된 방안은 페인트, 장판 등 단순 마감공사가 덜 마무리된 경우라도 건축허가조건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시, 사용승인 예정일 1개월 전에 미리 사전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 구청의 각 부서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신청시 별도 협의없이 내용 및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만으로 사용승인이 가능하다. 또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후 최종 이행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건축주의 입주예정일에 맞게 사용승인을 처리해 기존에 평균 15.2일(법정 7일)에서 약 5일로 사용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기동 구청장은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번 중대형건축물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사용승인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처리기간 ‘15.2일→5일’ 단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이달부터 '중·대형건축물 사용승인사전협의제(이하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전협의제는 다수 입주민들의 은행대출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연면적 2000㎡ 초과하는 중·대형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된 방안은 페인트, 장판 등 단순 마감공사가 덜 마무리된 경우라도 건축허가조건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시, 사용승인 예정일 1개월 전에 미리 사전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 구청의 각 부서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신청시 별도 협의없이 내용 및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만으로 사용승인이 가능하다. 또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후 최종 이행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건축주의 입주예정일에 맞게 사용승인을 처리해 기존에 평균 15.2일(법정 7일)에서 약 5일로 사용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기동 구청장은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번 중대형건축물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사용승인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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