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내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에 따라 50~60% 범위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과 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개선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등이다.
특히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의 보강이 우선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해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고 지원되는 보조금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내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에 따라 50~60% 범위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과 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개선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등이다.
특히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의 보강이 우선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해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고 지원되는 보조금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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