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시에 사무소가 소재하고 조직형태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상법상 회자 및 민법상 법인·조합 등을 갖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기업 또는 단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기업 소개서, 사업계획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17일 오후 5시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단, 제출 서류 1부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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