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보상원 25명 공모… 16·17일 접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안전한 거리 조성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며, 보상금은 월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현수막 유형별(일반ㆍ족자)로 1장당 1000원에서 2000원이 지급된다.
구는 수거권한을 부여받고 정비활동에 나설 수거보상원을 공개모집한다.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주민이며, 수거내역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엑셀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16~17일 양일간 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이달 중으로 수거보상원 총 25명(주민 20명ㆍ옥외광고협회 회원 5명)을 최종 선발하고 안전교육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안전한 거리 조성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며, 보상금은 월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현수막 유형별(일반ㆍ족자)로 1장당 1000원에서 2000원이 지급된다.
구는 수거권한을 부여받고 정비활동에 나설 수거보상원을 공개모집한다.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주민이며, 수거내역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엑셀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16~17일 양일간 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이달 중으로 수거보상원 총 25명(주민 20명ㆍ옥외광고협회 회원 5명)을 최종 선발하고 안전교육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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