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간·기간 대폭 감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민원과 등기촉탁을 처리할 때 민원 접수와 최종완료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해주는 ‘등기완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종전에는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해 신청인이 이를 알려면 최소 3일에서 최고 15일까지 소요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구청 담당부서는 관할 등기소와 전산시스템으로 연계돼 민원처리 현황을 시시때때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완료와 동시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문자로 알려주자는 간단한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며 "이와 같은 알림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11월 이후 구청 담당부서로 걸려오는 문의 전화는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구청이나 등기소에 일일이 문의하거나 결과 우편을 기다리는 번거로움 없이 문자를 받으면 바로 관련 대장을 발급받아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구는 폐쇄된 토지대장·지적도, 구 건축물대장, 지상경계점등록부 등 개별 시스템에서 관리되거나 전산화 돼 있지 않던 4개의 지적공부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는 ‘원스톱 지적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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