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하세요”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16 1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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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달부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주민들이 가산세 부과조치 등으로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상속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취득사실을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만일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구 관계자는 "미신고사유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취득 신고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상속인 간 재산분쟁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인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신고기한까지 민법상 정해진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상속인 간 합의가 이뤄지면 상속등기 전까지 재신고를 한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 했던 취득세 신고의 효력으로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신고기한 연장에 대한 개선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지난 1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취득세 신고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있어야 신고기한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조건이 완화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1과 재산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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