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은 2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보도한 ‘비용 지출 내역서’는 코어스포츠가 삼성에 보낸 청구 내역이 아니다”라며 “삼성이 받아본 적조차 없는 일종의 가계부를 근거로 마치 삼성이 모든 생활비를 지원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날 보도된 내용에 생활용품을 구입한 시기가 6~7월인 것을 꼬집으며, “코어스포츠와 실제 계약은 작년 8월에 이뤄졌고, 계약 전에 최씨 모녀가 쓴 비용 내역을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은 코어스포츠와 백지 계약을 맺었고, 이 덕분에 최씨 모녀가 돈을 마음껏 쓸 수 있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왜곡”이라며 일축했다.
삼성은 “코어스포츠와의 계약 규모는 선수 6명에 총 200억원 수준으로 한도가 분명한 계약이고, 계약서에 삼성 승인 없으면 용역료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며 “단지 월 단위 한도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백지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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