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남산1지구 지적경계 결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19 15: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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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 강화군이 남산1지구(319필지·47만3419㎡)에 대해 새로운 지적경계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인천지방법원 정원석 판사를 위원장으로 총 9인으로 구성된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등은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오는 2017년 3월 중에는 새로운 경계가 확정되며, 조정금 정산을 통해 지적도 및 토지대장이 새로 작성돼 강화등기소에 등기촉탁 등 본사업이 완료된다.

군은 위성측량을 통한 세계측지계좌표로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되면 그동안 측량법에서 36cm에서 72cm까지나 허용되던 경계측량의 오차가 앞으로는 어느 누가 측량하더라도 7cm 이내로 줄어들어 더 이상의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2017년 1월에는 강화군수를 위원장으로 8인으로 구성된 강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금액 또는 감정평가 금액 중 어느 것으로 산정·결정할 것인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본사업이 차질 없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양보와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관련 문의는 군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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