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렴교육 강사로 나선 이지영 한국청렴윤리연구소 원장은 ‘청렴윤리 마인드 제고와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의의 및 주요내용을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이지영 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거부하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교육을 들은 한 공직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막연하게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사례 중심 강의로 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구정시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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