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공직자 김영란법 청렴교육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18 14: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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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 팔달구가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기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교육 강사로 나선 이지영 한국청렴윤리연구소 원장은 ‘청렴윤리 마인드 제고와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의의 및 주요내용을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이지영 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거부하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교육을 들은 한 공직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막연하게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사례 중심 강의로 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구정시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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