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5대 취약분야는 ▲음주운전 ▲ 전날 과도한 음주로 인한 근무지장 초래 ▲성범죄, 도박 ▲금품․향응수수 ▲무단이석, 근무 중 유기행위 ▲민원처리 지연으로, 지난 12일 서초구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세분화한 가이드라인을 전 직원에게 시달했다.
특히 구는 음주 운전 사례가 전날에 과도한 음주로 인해 다음날 단속에 적발되는 것에 착안, 음주측정기를 구입해 불시 체크도 실시한다.
구 임동산 감사담당관은 “이번 구의 조치는 공직자의 청렴과 기본을 지키는 자세를 강조하는 구청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청렴은 기본이고 음주운전 등은 필연적 고의가 내재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 취약분야 위반 시 정직,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처분은 물론 승진배제,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포인트 박탈 등 인사상․재정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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