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지난해 736억원 대비 6.1% 늘어난 것으로 이는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인 2016년 12월 31일(납기 말일이 공휴일로 2017년 1월2일까지 납부가능)까지 납부를 하여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및 위택스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시민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납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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