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재개발구역 주민들, 도정법 직권해제 수정 촉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15 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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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재개발지역 직권해제 일부개정조례 안이 도시정비사업 해제가 아닌 사업을 연장해 주는 개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 9개 재개발구역 주민 200여 명은 14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 및 부결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전에 8000명 넘게 시에 민원을 넣었고 시의회에도 3500여명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초안보다 더 악한 조례 안을 만들었다”며 “부평시내부터 쫓겨나온 것이 산꼭대기인데 이제 산꼭대기에서 바다로 떠밀거냐”며 집행부와 시의회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타 도시는 다 수정의결 됐는데 유독 인천시만 미수용하고 있다. 재개발 자체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례 안을 만들어 달라”며 “전 시장 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원주민들의 삶을 최악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도정 법 변경 안 가운데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변경인가일로부터 5년까지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최초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인천만이 유독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태는 계속 변경해 몇 십 년이고 재개발 사업을 연장하겠다는 게 아니냐”면서 “인천시가 도시정비 법 상위법에도 없는 지자체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 이중 삼중 자물쇠를 걸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민들은 특히 “타 도시는 상위법에 맞게 법을 적용하는데 인천시는 열악한 환경인데도 결국 해제하지 않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고시한 내용대로 타 도시만큼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시의회조차도 시에 끌려 다니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속한 수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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