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건축물 위반사항 해결 땐 비공개해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14 16: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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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관련 법령 개정 국토부 건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건축물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이미 해결된 위반사항은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건축물이 건축법, 주차장법 등을 위반할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돼며, 부기사항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한 내용’이 기재된다.

구에 따르면 이 기록들은 한 번 기재되면, 그 위반사항을 해결하거나 관계법령 변경으로 적법해진 사안들도 고스란히 변동사항란에 남겨져 있어, 이를 확인한 임차·매매인들이 계약을 꺼려하게 돼 재산권 피해를 받은 건축물 소유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착오 적발되었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 해 소유주는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실례를 살펴보면 삼성동 소재 A오피스텔 소유주는 임차인이 몰래 성매매업소로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해 적발된 것을 사후에 인지하고 시정조치 완료했으나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성매매업소 불법영업’이라고 계속 남아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역삼동 소재 B업무시설은 여러층 임차인의 다수 위반사항이 해결된 후에도 건축물대장에 계속 기록돼 있어 건물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매매나 임대차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구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구민의 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한일기 건축과장은 “2017년도에도 구민의 정보보호·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행정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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