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직자들, 김영란법 '예외적 금품 허용'에 ‘민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14 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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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공직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예외적 허용 금품’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에 따르면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전인 8월17일부터 11월말까지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를 운영, 455건을 상담한 결과 금품수수 분야가 35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 분야는 외부강의 45건, 적용범위 33건, 부정청탁 14건, 제도운영 10건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 상담 353건은 기타 33건을 제외하면 모두 청탁금지법 상의 ‘예외적 허용 금품’ 1~8호와 관련된 것으로 특히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대한 해석을 놓고 175건의 상담이 집중됐다.

또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52건,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32건,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리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31건순이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예외적 허용 금품’에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통상적 범위, 사회상규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다. 시는 상담 유형 및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하고 영상회의 등을 통해 각 부서의 청렴 리더와 군·구에 전파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해석, 위반사례 등을 신속히 배포하는 등 청탁금지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하면 법 시행에 앞서 인천시 공무원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 수칙을 제정하고 지난 10월 말 ‘인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공포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의 행위기준을 정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청탁금지법 길잡이를 비롯해 해설집, 리플렛, 자기진단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포켓용 미니수첩 등을 제작·배포하고 내부 통신망에 게시하면서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을 매일 자동 팝업으로 올리며 이해를 돕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정착과 청렴도 향상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공직사회의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에 청탁금지 문화가 공직사회에서 당연시 되도록 새로운 해석과 위반사례 등 구체적 자료를 통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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