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에 따르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일시납(경차·화물·승합)한 차량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2017년 1월2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시스템, 인터넷지로로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2017년 1월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원 이상 체납 시 1개월 경과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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