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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서울시가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희현 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이번 소송은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강남구민과 강남구의 이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월 서울시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에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2014. 5월)’에 따라, ▲지역 도시기반시설, 가구·획지 계획 ▲건축물의 형태·높이·용도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서울의료원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소위 국제교류 운운의 지구단위계획은 공공기여금을 잠탈 사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원천 무효행위”라며 “현재 무효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서울시는 이제부터라도 불법행정 악순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구는 해당 고시의 시보게재에 대해 계류 중인 동 계획에 대한 무효소송을 물타기 하는 막무가내식 불법 후속조치 연장으로 보고 법치행정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이런 한심한 불법행정 악순환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하며, 고시 관련 일건 서류를 반려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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