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해경본부 공식 해명 촉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07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시민단체가 해경경비안본부가 인천시민들을 기만했다며 공식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 연수구에 있던 해경본부가 세종시로 이전 하면서 인천 몫으로 만들어진 치안정감 자리를 훔쳐간 것으로 드러나 인천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본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치안정감이던 A차장이 2014년 10월 기소되고 형이 확정되면서 치안정감 자리는 공석 상태였다“며 ”이런 가운데 해경본부가 세종시 이전이 결정되자 인천시민대책위가 만들어지는 등 반발이 거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해경본부가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 현장 해양치안 수요가 많은 인천시 및 서해 5도를 무시하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과 반발이 거세지면서 집단행동이 펼쳐졌다”고 말했다.

또 “인천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 4월 현장 해양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인천과 서해5도 해양치안을 담당하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의 위상을 높여 본부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시켰다”며 “인천 몫의 치안정감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반해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치안감을 본부장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해경본부 해경조정관 자리는 인천 몫으로 만들어진 치안정감을 발령했다”며 “지난 7월 이후 6개월 동안 중부경비안전본부부장으로 치안감이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해경본부 해양조정관은 치안정감이 근무하고 있는 기이한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해경본부가 인천 몫의 치안정감 자리를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상태는 A전 해경차장의 형사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수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 같은 현상은 그동안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와 해양경찰청 부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뒤통수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해경본부의 즉각적인 해명과 함께 훔쳐간 인천 몫을 되돌려 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