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농림지역등 478ha 용도 대폭 변경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05 15:35: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용도지역 변경건 7일부터 공고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강화군이 7일부터 30일간 ‘2017년 용도지역 변경건’에 대한 주민열람·공고를 시행한다.

5일 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2017년에 미세분관리지역 215ha와 보전산지 등에서 해제돼 농림지역으로 존치돼 있는 지역 263ha, 총 478ha를 계획관리지역 252ha(53%), 생산관리지역 59ha(12%), 보전관리지역 167ha(35%)로 대폭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해 8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 181ha에 대해서도 주변상황에 따라 관리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열람 방법은 군청 도시개발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으면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군은 주민열람공고가 완료되면 관련기관(환경청·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의 협의를 거쳐 군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 후 용도지역 변경이 시행된다.

이와함께 올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으로 농림지역이 일단의 토지면적 1만㎡ 이하면 강화군수가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돼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서 야영장 시설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용도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해 이달부터 두 달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군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며 “이번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통해 토지이용 한 등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