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은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 내 자녀에게 월 8만원을 지원,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한부모 가정 내 만 5~18세 유·청소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모집된 대상자들은 오는 2017년 1~2월부터 스포츠강좌 지정 체육시설을 이용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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