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시 남구 도화지구에 A건설사가 시행, 시공 예정인 오피스텔을 건축허가 및 분양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조건부 분양 계약서를 발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도화지구는 구 인천전문대와 선인체육관 등 도화동 일대 881.954㎡ 면적의 기업 형 임대주택 1호 사업지로 2000세대의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A건설사는 이곳 833번지 일대에 총 3600실의 오피스텔 분양 계획을 홍보하며 1차 분양분인 1007실을 조건부 분양계약서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 과정에서 분양 면적을 비롯해 동 호수, 분양가 변동, 사업지연 등 관계기관의 보완 요구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변수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인, 허가 전 조건부 분양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조건부 분양계약 내용에 건분 법, 신탁사 대리사무계약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규 등을 삽입,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해지, 분양 약정금 반환 시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는 것. 실제로 B변호사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법적인 분쟁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분양은 건축물 분양에 대한 관리법에 따라 언론사를 통한 분양개시 공고 후 청약을 받는 것이 수순”이라며 “주안역세권도 최근 몇 년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많아 공실 율이 높은 펀인데 역세권도 아닌 구도심에 3600호실 오피스텔 공급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건설사 관계자는 “사전 청약이나 같은 개념이고 조건부 분양 계약을 한 수분양계약자가 분양 약정금 반환요구 시 ‘갑’이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컨설팅 관계자는 “수분양자가 분양 약정금을 되돌려 받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분양자가 분양 약정금 반환요구 시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고 대행업체 조직구조가 담당직원-팀장-본부장-분양대행사 등 복잡한 결재 구조를 통해 시행사 결재라인, 신탁사 결재라인까지 거쳐야 분양 약정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법정 다툼까지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남구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1007실에 대한 건축허가를 접수해 24일 건축심의가 통과됐고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는 일정은 미정”이라면서 “분양 승인은 그 이후의 절차이고 만일 조건부 분양에 관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내부 조율을 통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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