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허가행정‘ 집단민원에 굴복하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05 12:22: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포=문찬식 기자] 김포시가 집단 민원으로 인해 법규에 명시된 행정처리 기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허가 행정의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주민들에 따르면 김포시 종합허가과는 지난 8월19일 접수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확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접수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처리지연 이유는 관내 A아울렛 모임인 B조합이 지역상권 보호를 이유로 현대아울렛의 확장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 이들은 지난 2015년 2월 현대아울렛의 최초 개장일을 앞두고 지역상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현대아울렛 입점을 반대했다.

이들은 당시 현대아울렛의 3년간 광고 및 홍보금지, 3년간 20개를 초과하는 중복브랜드 입점 금지라는 상생합의를 통해 현대아울렛 개장을 허용했었다. 게다가 상생합의 당시 중복브랜드 입점에 대한 피해보상 명목으로 23억원이라는 상생기금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었다.

하지만 B조합은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현대아울렛의 확장에 발목을 잡고 나선 것. 상생합의 당시에는 확장 예정 사실을 몰랐다는 게 이번 집단 민원의 이유다. 이들은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문기관의 상권 영향평가 결과를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B조합 매장은 현대아울렛에서 12.1km나 떨어져 있는 실정으로 법정 상권영향 권역인 3km를 한참 벗어나 있으며 교통영향평가도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3차례의 보완을 거쳤기에 때문에 A상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김포시의 입장이다.

그런데 집단민원 발생으로 건축허가 승인을 보류한다는 게 김포시의 또 다른 입장이어서 시가 양면성을 보이며 이번 사태에 대처한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시의 무능한 행정은 이번 뿐 만이 아니다. 지난 3월 풍무동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승인했다가 주민 반대로 홍역을 치룬바 있다.

당시 주민들의 시장실 난입은 물론이고 시청 앞 농성 등으로 8개 여월 동안 김포시 도시국 전 행정이 몸살을 앓았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법 집행을 시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민원인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조속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인허가민원이 접수되면 법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건축허가 건도 적법한 행정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집단민원에 휘둘리고 있는 꼴이 됐다”며 "민원해소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