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66년 1월1일 이후~98년 12월31일) 이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학교 졸업자·가업 승계농 및 기타 창업농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해 미래 농업을 짊어질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농지 구입·영농시설 등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연리 2%, 3년 거치·7년 분할상환)를 지원한다.
아울러 군미필 후계농에는 영농과 병역을 병행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혜택도 부여된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후계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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