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조사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나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사례별 추징기준을 정립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실시한다.
구의 해당 기간내 지목변경 건수는 1327건으로 장안구 652건, 팔달구 458건, 영통 525건에 비교해 2~3배에 달하며 올해도 많은 지목변경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권선동 오목천동 등의 아파트단지 조성, 호매실 보금자리택지지구 개발 등 많은 개발요인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는 이번 지목변경 취득세 누락여부 일제조사를 통해 취득세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해 건전한 지방재정 세수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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