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공항공사·항만공사 시세 감면 절대 안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01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가 인천공항공사와 항만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을 중단키로 하고 상정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가 수정해 시세 감면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갈원영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토론회 개최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인천시의회가 이미 감면 연장으로 방향을 결정해 놓았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제갈원영 의장은 이미 언론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했고 감면 중단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면서 토론회 개최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재정위기에 빠진 가운데 시의회가 시세 감면을 연장할 경우 앞으로 2년간 공항공사에 286억원, 항만공사에 142억원의 취득세를 깎아주고 이로 인한 패널티로 지방교부세 385억원을 적게 받아 총 813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특히 “구세인 재산세를 합치면 1000억원 이상을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다루면서 토론회조차 거부하고 감면 연장에 나서려는 시의회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는 2013년 11월에도 시세 감면조례 연장을 앞두고 시와 상생발전협약을 맺었으나 진정성 없는 협약은 공수표로 끝났는데 지난 17일에도 공항공사는 시와 구체적 내용이 없는 상생협력 협약을 갖고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있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또 “시가 제출한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 중단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며 시의회가 시세 감면을 연장해 주고자 한다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합당한 근거는 의장 개인의 생각이나 시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타당한 이유 없이 공개 토론회를 거부하는 시의회와 공항공사, 항만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 연장 시도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인천시를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시세 감면 중단 내용을 담은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12월2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