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강승호 기자]전남 광양시가 최근 전입자에게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의 대상자는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로 전입신고한 후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입가구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다.
지원 내용은 전입가구는 가구당 5만원의 광양사랑 상품권과 쓰레기봉투 20리터 10매, 전입학생은 인당 1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 상품권이다.
신청 방법은 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다음 6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홍기 총무과장은 “광양시로 전입한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원하게 됐다”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청년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 교육, 주택, 쇼핑, 의료, 문화 등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아이를 낳으면 첫째·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는 1000만원, 다섯째 이상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젊은 부모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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