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 개정

김명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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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공무직 명칭변경
보수체계도 직무급→호봉제로


[양주=김명렬 기자]경기 양주시는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명칭 변경하고 호봉제로 전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전환은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17일 '양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을 전부개정,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으로 명칭 변경하고, 대외직명은 '실무관'으로 확정했으며, 재규정을 정비해 상위법령에 맞는 공무직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했다.

또한 당초 직무급 체계였던 보수체계를 이달 호봉제로 전환했다.

이성호 시장은 "그동안의 차별 아닌 차별을 해소하고 무기계약직이 양주시 가족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무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며 "획기적으로 보수체계를 개선 추진한 사항으로 더욱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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